[유류분 산정] 한명의 자녀에게만 몰아주었다면
[유류분 산정] 한명의 자녀에게만 몰아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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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 한명의 자녀에게만 몰아주었다면 

김근진 변호사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많은 재산과 부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개인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소득을 저축하여 자산을 불리거나 자영업을 통한 자산형성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에 살고 있는 평균 도시 가구 임금을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도 올 수 없다는 충격적인 통계수치가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가족 중 아버지 혼자서만 경제 활동을 하고 근검절약을 하여 모은 돈으로 작은 주택을 사서 주택의 시세 가치상승을 통한 자산 형성이 매우 용이 하였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무슨 대학교를 진학 하였는지, 어떠한 회사에 취직을 하였는지 보다는 자신의 부모가 얼마에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따라 그 사람과 배우자, 심지어 손자 손녀의 경제적 여유가 크게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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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이 꼭 재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상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소비 활동을 할 때 자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상속재산이 개인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을 한 사람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자녀들 간의 상속분 다툼을 두고 갈수록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자녀 중 자신이 부모 봉양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하였고 실제 간병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생을 했다며 다른 자녀에 비해 더 많은 상속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더 많은 재산을 사전에 증여 하였거나 교육비, 주택 구입 자금 등을 지원하였다며 이를 공제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서 민법에서는 같은 상속 순위 있는 사람들끼리는 등등하고 상속 재산 배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만 1.5배의 상속 재산 귀속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산속 재산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 게시되는 재산취득 원인일 뿐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기 전까지는 그 재산을 어떻게 처분 하던지, 어떻게 사용 수익 하던지 간에 그런 선택은 피상속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권자가 왜 자신의 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 하냐고 이의를 제기 하거나 그를 저지할 수는 없는 데요. 하지만 아무리 상속권자의 재산이 상속 시 현실화되는 기대 적 권리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중 1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거나 모든 재산을 사망하기 얼마 전에 제3자에게 증여를 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상속인들의 경제적 사정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고 공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권 처분의 자유와 상속권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권리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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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기준은 우선 각 상속권자들이 얼마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속분 계산이 필요합니다. 1순위 상속권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상속분에 50%를 유류분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산정기준의 기초 재산이 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안전도도 민법상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류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류분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자산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공동상속인중 일부에게 증여 하였는지 제3자에게 하였는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우선 제3자에게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다만 1년 전에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피상속인과 제3자간의 재산 처분행위가 상속권자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 없이 유류분산정기준 기초 재산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초과수익을 얻은 자가 제3자가 아닌 공동상속인중 일부라면 1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유류분 산정기준에 기초재산 삽입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증여를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우선 유증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은 침해 유류분은 증여를 받은 대상자나 다른 상속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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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류분제도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는 유류분 계산을 위한 유류분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부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속 문제를 다루어본 상속변호사 조력을 요청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상속변호사 조력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리를 주장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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