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훔친 재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 훔친 재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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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훔친 재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김근진 변호사

사람에게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본권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급자족을 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는 단연코 돈이 있어야만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식음료와 의류 구입 및 소비를 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과 그에 따른 비용 지불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그 사람의 인생의 일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더욱이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물건이 절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신뢰 있는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또 언제 자신의 재물을 노릴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면서 살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용사회 형성에도 크나큰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화폐나 부동산, 금과 같은 귀금속처럼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관적으로 가치를 부여한 재물에 대해서도 이를 누군가가 부당하게 침탈하였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행위는 절도범이 실제 직접적으로 취득한 화폐를 사용하여 자유로운 소비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쉽게 들고 옮길 수 있는 동산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높은 금, 은,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가의 가치가 있는 현물은 어렵게 절취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현금화시키지 않으면 이를 절도범의 마음대로 사용,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현금화를 해줄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훔친 물건을 매수하고 다른 재화, 보통 금전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재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장물취득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물이라는 것은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절취한 개인이 취득하여 얻은 재물을 말합니다. 장물취득죄를 형사처분을 하는 이유는 실제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절도범이 형사법상 위반에 해당하는 절취행위를 통해서 얻는 재물을 현금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더 절도행위에 따른 불법성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절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다시 회수하기가 더더욱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현금화를 시켜본 절도범의 입장에서는 다시 절취행위를 하면 더 큰 재산적 현금화를 해낼 수 있다는 범의의 강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장물취득죄 역시 절도행위에 준할 정도로 강력하게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장물을 구입하는 사람은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오히려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장물이라는 점을 알고 취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장물취득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장물취득죄의 객체가 되는 장물은 주로 절도행위를 통해서 얻은 재물을 다시 환가하는 과정에서 인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장물은 절도행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재산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을 전부 포함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사기죄, 배임죄 등을 통해서 피의자가 얻은 재물을 이는 재산범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면 이는 장물취득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비단 장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경우 이외에도 문제가 된 장물을 취득, 전달, 매매, 보관 또는 그러한 행위를 직접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도죄 유죄 인정 시 6년 이하의 징역,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오히려 직접 절취행위를 하는 것보다 장물을 고의적으로 인지하고 취득, 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 더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물취득죄를 만약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였다면 이는 절도범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가면 장물을 쉽게 현금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큰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습적 잘물취득죄를 범한 경우에는 더 큰 형사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법정형으로는 1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형 도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당포나 중고가전제품 거래를 상시적으로 하는 사업자나 자격자에게 정지처분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한 경우에도 장물취득죄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중고물품 거래를 업으로 하는 전당포 주인, 금은방 운영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고가의 귀금속, 시계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장물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서래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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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해진 상황에서는 누구든지 본의 아니게 장물취득죄 혐의로 형사적 곤경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혐의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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