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의정부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장애나 고령의 나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고, 또 어느 순간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질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들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잘못 살아서 늙는다거나, 헛되게 살아서 장애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세월을 피해갈 수 없고,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뿐이죠.
문제는, 장애를 얻거나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화의 경우,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람의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자녀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렇게 되면 평소에 아무리 잘하던 일이라 하더라도 버벅 대거나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주 간단한 일조차 혼자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앞세우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금치산자 제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이런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지난 2013년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질병이나 장애, 혹은 고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했고 그러한 제약들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저하되거나 결여된 사람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로 성년후견인 제도입니다. 후견인 신청은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성년후견인 제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년후견인’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서는 다양한 후견인 제도를 두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결여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이 선임되고요, 단순히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이 선임이 됩니다. 또 그 외에도 특정후견인이나 임의후견인 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후견인의 종류에 대해 먼저 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년후견인의 경우, 사무 전반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 성년후견의 안전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신상을 보호하게 되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피 성년후견인 즉, 도움을 받는 당사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재산관리라든지 기타 모든 의사 결정을 성년후견인을 통해 하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은 조금 다른데요. 한정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선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은 한정후견인이 결정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피한정후견인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정후견인의 무분별한 사무처리는 오히려 피한정후견인의 복지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후견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특정후견인의 경우 한정후견인과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는데요. 특정후견인의 경우, 일시적인 사무처리 도움을 제공하거나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인 피 특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피 특정후견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법원에서 정해준 특정 범위 내에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임의후견인은 어떨까요? 임의후견인은 다소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인의 경우, 피 임의후견인 당사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선임하는 형태의 후견인입니다.
지금당장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추후에 어느 시점에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견해 미리 후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가령, 연령이 몇 세 이상이 되면 후견을 해달라거나, 알츠하이머에 걸린 뒤 돌보아 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듯 다양한 성년후견인 제도의 경우, 어떻게 끝이 날까요? 통상적으로는 피후견인이 사망함으로써 후견인의 권리 및 의무가 종결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피후견인이 사망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후견을 끝낼 수 있는데요. 후견의 원인사유가 소멸한 경우, 성년후견인 제도 종료심판을 통해 원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했는데 질병이 완치되었다든지, 장애의 정도가 좋아져 혼자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식으로 상황이 나아진 경우에는 심판을 통해 후견인 없이 당사자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신청자체도 다소 까다롭지만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심판결과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많아 일반인 혼자 신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후견인 지정이 원치 않는 사람으로 지정된 경우, 항고를 신청해야 하는데 항고 신청 가능 기간이 판결 이후 2주 이내이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짧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때문에 속전속결로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사건의 법률대리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변호사를 만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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