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청구] 소액사건 빠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소액사건심판청구] 소액사건 빠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소액사건심판청구] 소액사건 빠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기 

김근진 변호사

민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들을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의 돈이라도 빌려주었는데 돌려받지 못하면 속이 타기 마련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보통 민사소송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빌려준 돈이 비교적 적은 금액이라면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반년동안 재판에 소요해야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아서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소액심판청구소송입니다. 빌려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일 때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짧은 시간 안에 판결을 내려서 소송 관련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상당하는 비교적 소액인 금액일 때 청구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재판에 들어간 돈이 받아야 하는 돈보다 오래 걸려서 도리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판에서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어도 소송까지 한 실익이 없습니다. 이럴 때 비교적 소액이 걸려있는 소송이라면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심적인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고 빠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소액심판청구소송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아주 신속하고 간편한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변론을 여러 번 하고 나서야 판결을 내리지만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단 한 번의 변론만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변론은 하는 당일에 판결까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돈도 훨씬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과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접수하고 나면 고소를 당한 상대방에게도 소장이 송달됩니다. 이후에는 기일을 정해서 변론을 진행합니다. 피고가 이행 권고 결정을 받은 후에 2주가 지나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하지만 이의제기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변론이 진행됩니다. 또한 원고도 소액심판청구소송에 2회 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 집행권원은 받지 못한 정당하게 법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의 승소 판결문 혹은 강제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를 수령하면 그때부터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승소 판결문을 받으면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이나 신용조사, 재산명시신청도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하고 나면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재산, 채권, 자동차 등의 현물 재산 등을 압류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를 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재산까지도 채권자가 처분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껴서 강제집행까지 가기 전에 스스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채권자가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압박을 느껴서 재판 도중에 채무를 변제하기도 합니다.

​​

만약 돈을 빌려줄 때 써놓은 차용증이 있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차용증이 실제로 강제집행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면 공증을 받아놓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차용증은 자세하게 썼을 썼을수록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인적 정보, 그리고 돌려주겠다는 날짜까지 써놓는 것이 좋으며,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녹취까지 했다면 소액심판청구소송에서 승리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혹은 차용증이 없다고 해도 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통화의 녹취록이나 메시지, 채팅, SNS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보내준 기록이 남아 있는 통장의 입출금 내역 역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은 빠르게 판결이 나는 절차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점도 많습니다. 변론의 기일이 길지 않은 만큼 한 번 재판에서 실수를 하거나 조금만 삐끗해도 그것도 곧 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러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우선 민사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신 이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들어가야 승소를 하고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사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을 우선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민사변호사 조력과 함께 철저하게 차근차근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준비해나간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근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