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음으로 참작의 여지를 두어 조금 더 경한 처벌을 하고 갱생의 기회를 더 주려는 취지로 소년법과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헌데 이러한 소년 범죄가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악용하여 서슴지 않게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성추행 사건이나 따돌림을 동반한 학원폭력 등의 문제는 이미 그 수위가 성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법상 미성년자 나에 한하여 그 행위를 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범 보호대상 처분은 10살부터 18살에 해당하여 9살 이하의 어린이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10살부터 18살이라고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살이면 초등학생에서부터 18살의 고등학생 까지를 아우르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0살부터 13살까지는 아직은 어린 나이라 판단되는 촉법 소년범죄에 해당하고 14살부터 18살은 성인에 근접한 청소년기 임으로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즉 성인이 아닌 경우 그 나이에 따라 단계적인 처벌의 강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통 촉법 소년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촉법 소년범죄에 해당된다면 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에서 부터 소년원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감호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통하여 촉법 소년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게 됩니다. 헌데 이러한 촉법 소년범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무조건 형사처벌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뒤편 공원에서 주먹과 돌로 또래 친구를 폭행하고 항거불능상태를 만든 이후 성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해자 어린이의 나이는 12살이었고 촉법 소년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형사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이후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 어린이의 부모를 비롯한 여론에서는 이렇게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사적 처분에도 면책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촉법 소년범죄는 사리 분별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헌데 만약 촉법 소년범죄보다 연령이 높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소년범으로 처리 됩니다.
소년범은 촉법 소년범죄와는 달리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물론 성인 보다는 가볍게 처리되지만 촉법 소년범죄는 아예 그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 된다면 가해자의 나이가 소년에 해당하는지 청소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나이를 판단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수사 당시의 나이가 아닌 범행이 일어난 때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사를 받는 도중에 생일이 지나 청소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촉법 소년범죄로 처리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에 해당하여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지 아예 보안처분도 불가능한 나이인지도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의 가능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 측은 가해자 측에게 관련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된다면 우선 변호사를 찾아 가해자의 나이를 파악하고 사건의 발생 시점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성숙도에 따른 다양한 피해 보상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사회적인 소년과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존재해 왔습니다. 엄벌주의와 기회를 주자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도가 이전과는 달리 훨씬 빠르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어린 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도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가해자가 온전히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형사처분을 면할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자녀가 소년범죄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우선 자녀의 나이를 따져 봐야 합니다. 범죄 사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범에 적용을 넘어서는 부당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변호사 조력을 받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실제 보호처분의 강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반성의 태도 없이 소년에 해당한다고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무작정 버틴다면 소년법상 가능한 가장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변호사 조력과 함께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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