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죄]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는 기준
[상습도박죄]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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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치는 기준 

김근진 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과거 경기도 연평도 지역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서해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떠한 이유로 북한까지 바다를 통해 올라가게 되었는데, 북한 군대에서는 해당 공무원을 사살하고 사체를 불에 태워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에서는 불에 태운 것은 단순한 유류품에 불과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단순히 실족을 하였을 뿐 월북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나 해경 등 사안에 대한 추적과 조사를 하였던 정부기관에서는 안타깝지만 해당 공무원은 확실하게 북한으로 귀순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산재를 당한 것은 아니라는 선을 확실히 그은 상황입니다.

이미 해당 공무원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월북의 의사가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정부당국에서 유력하게 월북을 하였다고 추정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 공무원이 거액의 사이버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였고, 이 때문에 1천~2천만원도 아닌 3억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채의 규모는 시중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진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빌렸거나 공식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이 정도의 부채 규모라면 그 이율이 살인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부채 미상환에 따른 협박과 위협이 엄청났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추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의 경우 경제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탁되게 되게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정보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사망한 공무원이 수억대의 부채를 질 정도의 상습적인 도박을 하였다면 이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그 정도의 상습적 도박, 거액의 걸고 한 도박을 하였다면 유죄 판결은 당연할 것이거니와 집행유예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 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 임용자격이 박탈되게 되기 때문에 역시 공무원 자격은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습도박죄라고 하면 매우 중대한 잘못, 그것도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중대 형사범죄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한번쯤은 오락이나 재미를 목적으로 도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고 그에 다른 재물의 득실을 하게 하는 것이 도박죄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단순한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야 말로 형사법상 처벌이 되는 도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강원랜드, 경륜, 경마와 같은 것도 엄밀히 말하면 도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일시적으로 재미나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도박행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친척들끼리 모여서 포커게임, 화투놀이를 하거나 적은 돈을 걸고 내기골프, 당구게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습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시적 유흥을 위한 목적의 도박행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변호사 법률적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습도박죄와 관련하여 한 남성이 친구들과 만나서 1점마다 1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화투게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수십만원의 판돈이 오고갔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점당 100원 정도의 화투게임을 가지고 상습도박죄로 처벌받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검찰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십만에 달하는 내기판돈을 한 것은 도박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은 피고인을 형사재판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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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은 도박으로 오고 간 돈은 소액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급여는 낮지만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건에서는 불과 3만원의 판돈이 오고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박죄가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내려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이는 과도한 판돈을 걸고 재물의 득실을 겨루는 도박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다른 상습도박죄 사건으로는 음식비용을 걸고서 한 카드게임을 한 손님들과 이를 지켜본 음식점 주인이 도박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도박죄가 인정된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에서는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적고 사회적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는 일시적 오락성, 건전한 노동의식 저하, 건전한 사회풍속을 해칠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유무죄가 갈리는바 서울에서 이러한 혐의를 받아 이에 대한 항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필히 형사변호사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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