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라는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전대미문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훌륭한 의료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 정부의 시의적절한 방역대책 등으로 외국과 같은 수십 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경제활동 자체가 셧다운 되는 피해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까지 달성한 우리나라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아직 선진국의 제도나 지식수준이 크게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로 사회복지 분야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적어도 30년 이상 성실하게 일을 한 후의 노후만큼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여유 있게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적인 수준의 교육비나 주거비용으로 인해 가장 수입이 많은 40대, 50대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도 그 역사가 길지 않고 급여생활자가 아닌 이상 이를 꾸준히 납입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몸이 아프거나 가족의 사고로 인해 거액의 목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나마 얼마 없는 노후자금도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악순환에 봉착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직장인, 경제활동을 하던 국민들이 정년퇴직이나 기타 질병 등으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 평생 동안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이는 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각종 위험 금융상품들이 마치 아무런 원금손실 발생의 위험이 없는 것처럼 팔리는 바람에 이를 믿고 투자를 한 많은 고령자들이 크나큰 재산적 손해를 입고 투자사기를 당했다며 상품 판매자들을 형사고소를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는 비단 금융파생상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새로운 방식의 투자 상품이여만 일반이들이 속기가 쉽기 때문에 외환 거래와 관련한 파생상품인 FX투자라던가, 신규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수입금 배분, 유망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금 유치, 곧 개발호재가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 투자 등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투자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사기에 적용되는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권 처분에 대한 의사결정 착오를 일으키고 그러한 착오 때문에 상대방이 교부한 재물을 편취하거나 공여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갈수록 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 개인의 인생을 물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유죄 선고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투자사기의 경우 1명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방식의 투자사기 행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투자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친척, 친구, 가족 사이는 물론 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투자사기는 1명이 하기 보다는 여러 명이 조직을 이루어서 계획적으로 사기행위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중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사건은 유죄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반면, 만약 피해금액이 오억원을 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수와 상관없이 특정경제범죄에 관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더 큰 50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자본을 조달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행위는 오히려 권장을 받아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한 투자유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실제 의도를 감추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 협상, 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상거래상의 관행이자 사회통념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투자 유인 행위 자체마저 안타깝게도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은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하였을 뿐인데도 잘못된 투자사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찾아 본인 혹은 본인이 속한 업체가 진행한 사업추진, 투자유인 행위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타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는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어떠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그러한 투자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을 묵비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해외에 있는 광산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대량의 자금을 유치하였다가 그들에게 큰 손해를 준 A씨가 있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A씨가 실제 광산의 채산성을 허위로 과도하게 높였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A씨가 채산성을 다소 높게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은 직접 광산현장에 방문을 하였고 다른 방식으로 경제성 여부에 대한 조사까지 하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사기 사건은 기망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타당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초형사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사건초기부터 형사변호사 조력을 받는 지혜를 발현하여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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