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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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범위 

김근진 변호사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김근진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각자의 지위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와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앞가림을 스스로 해야 하는 성인이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보다는 장차 우리 사회의 중추세대가 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령이 어리다는 점만 가지고 그러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인으로부터 한 번의 잘못된 인권 침해피해를 받게 되면 세상에 대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서로 더불어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의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과정에서 비행행위나 범죄행위를 할 수도 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 소위 폭력의 대물림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괴롭힘과 폭력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당한 행동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하지만 10대 미성년자, 그것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배려나 보호보다는 일탈적인 행위나 잘못된 인성 형성이 될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응원이나 격려보다는 체벌이나 꾸지람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가정, 학교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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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10대 시절 어떠한 공부노력을 하여 무슨 대학교 진학을 할 수 있는지가 인생의 전반과 소득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가가 되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벌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의 학교일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심각한 폭력적 체벌이나 심리적인 가해를 가하는 훈육방식이 일반적이었고, 이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입고 자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아동의 인권이나 내적인 마음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훈육행위는 한 아동의 인격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훈육행위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학대라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규율과 처벌을 위해서 아동복지법 위반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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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동, 그것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초등학교 취학 이전의 아동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 던져버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폭언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매우 넓은데,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훼손할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성적 가해행위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 대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범위는 초등학생이나 그 이하의 아동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한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로 일을 하거나 일선 학교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폭언을 하거나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자극을 주는 체벌행위를 하였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동복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들이 많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아동들을 대하다가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무고한 사람들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들이 자신이 하지도 않은 학대행위를 하였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CCTV 영상 확인결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내용의 비난을 감내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몇년 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던 한 30대 여성이 다수의 원생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문제가 된 아동학대 의심 행위는 약 20여건이었는데, 그 중의 대부분은 실제 폭행을 하는 등의 물리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아동들에게 학대를 하였다는 비 물리적 관련 학대혐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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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의 한 학대행위는 원생들이 좋아하는 막대형태의 과자를 배분해주면서 일부 원생에게는 이를 주지 않거나 학습보조재 사용되는 색연필도 일부 아동들에게는 주지 않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부 원생들만 차별한 행위가 과연 형사처분까지 받아야 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인지가 문제되었는데,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원생들에게 고의적으로 물건을 주지 않아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게 하고 교사가 자신을 배척한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다며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인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아동학대 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서울이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송파형사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변호사 조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다툼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억울한 형사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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