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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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하도급 참여 제한 여부 

최승준 변호사

사실관계

1) 시공사 G에 소속된 근로자 K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10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2) G는 K와 보상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자 했으나, K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했습니다.

3) 고용노동청은 G가 산재 미보고 행위를 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산재 은폐 시 하도급 참여가 제한되므로 G는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Q&A

Q. 산재미보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게 될까요?

A. 산재은폐와 산재미보고는 구별되므로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관련 법리(산재은폐에 대한 규정)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3)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판결요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한 경우여야 할 것이다(울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피고인들은 피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했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해 급여를 지급함은 물론 시간외 수당, 야근 수당까지 지급한 점

2) 피해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신청했을 것이 분명한 점(울산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고단2677 판결 참조)에 따르면 법원은 산재 미보고 행위과 구분해 은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을 때 산재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1) 본 건에서 시공사 G의 행위는 산재 발생 여부를 기일 내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산재 미보고에 해당합니다.

2) 법원 판결에 따르면 산재 미보고와 산재 은폐 행위는 구별된 개념입니다

3) 또한 고용노동청은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므로 G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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