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1) 시공사 B에 소속돼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P는 공사에 투입되는 부품 계약 체결을 잘못하여 1천만 원 정도의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2) P는 이 일로 인해 B에 퇴직 의사를 전했고, B는 손해로 발생한 1천만 원 손해배상 채권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P는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Q&A
Q. 손해배상액 공제 후 잔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위법 행위에 해당할까요?
A. 손해액 전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390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3)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고용인의 경우 근로자의 책임 제한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 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
판결이유
1) 원고로서는 만약 감독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이 사건 위장판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약속어음들이 부도난 후에 위장판매 사실을 적발하게 된 사실, 위 피고가 이 사건 위장판매 대금을 횡령하는 등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앞서 본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신의칙의 법리를 적용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위장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중에서 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금 40,000,000원으로 한정하고, 위 금액에서 위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신원보증인들인 다른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판결을 하한 점,
2) 피고 1이 자신의 위와 같은 위장판매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 전부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인 원고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손해를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책임 제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1) 시공사 B는 현장소장 P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약 1천만 원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액 전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시에는 퇴지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P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어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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