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몸을 밀쳤다면 그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한 행동인데 너무 심하게 처벌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전과기록까지 남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결정됩니다.
방해 행위가 물리적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당시 공무원이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폭언, 밀침, 손찌검, 물품 투척 등 행위의 정도
공무원의 상해 여부 및 직무 지연 정도
피의자의 반성, 전과 유무 등 정상참작 요소
단순한 욕설도 폭언이 반복되거나,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이었다면 처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 아닌 징역형?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이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이나 소방관 등 직무 특성상 보호가 필요한 직군의 경우
피해 공무원의 상해 여부 없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 기소된 사례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 판례
합의 없이 실형 선고된 사건 등
공무집행방해죄는 사안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형사절차로만 접근하면
의도치 않게 정식재판→유죄→전과기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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