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이혼 전문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 결과 :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50대 여성이었던 의뢰인 A씨는
남편과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이어오며 네 자녀를 키운 전업주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이 화목했지만,
남편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변했는데요.
남편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기 시작했고,
술이 들어가면 의뢰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는 말과 막말 정도였으나
점점 폭력이 심해져 손찌검은 물론, 집안에 있는 작은 공구를 던지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욕설을 내뱉고,
손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의뢰인은 깊은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몇 번이나 이혼을 고민했지만 어린 자녀들이 걱정돼 참고 버텼는데요.
이후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더는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의뢰인은 결국 폭행을 피하기 위해 급히 집을 나와 친정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을 찾아와
재산은 자신이 다 관리해왔으니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라며 협박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저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수십 년간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왔는지,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폭행이 얼마나 지속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집을 나간 뒤
집의 임대보증금을 마음대로 처리하려 했고,
이를 빌미 삼아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사실상 모든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전담해 가정경제를 유지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폭언·폭행과 관련해
병원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가정폭력상담소 상담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주장한 ‘임대보증금 임의처분’을 이유로
재산분할을 깎으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오히려 그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겨우 집을 나온 뒤
평생 집 한 채 없이 친정집에 의지해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구체적 소명자료로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다행히도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또한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십 년간의 억울함을 덜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폭언도 가정폭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떠올릴 때 신체적 폭력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복적인 폭언, 욕설, 무시하는 말들도 정신적 학대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 모욕, 협박,
물건을 집어던지며 위협하는 것들도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앞에서 이뤄진 폭언·폭행은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경우엔 양육권 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경찰 신고 후 처벌이 약하면 이혼소송에서 불리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가해 배우자가 처벌받지 않았다 해도, 이혼소송에서는 사정이 다르게 판단됩니다.
가정법원은 형사 재판과 달리 보다 폭넓게 사정을 고려합니다.
즉, 반복적인 폭언이나 위협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 이후 처벌이 약하거나
불기소 결정이 나왔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고 기록, 진술서, 상담센터 상담 기록 등은
나중에 가정법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 폭언이나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 문자, 카톡
• 맞은 상처를 찍은 사진, 진단서
• 폭행 직후 병원 진료 기록
• 경찰에 신고한 출동 기록, 사건 사실확인서
•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
• 주변 이웃이나 친척의 탄원서, 목격진술
이런 것들은 모두 법원이 의사결정을 할 때 크게 참고하는 자료들입니다.
꼭 폭행이 아니어도 괴롭히거나 협박하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해 배우자의 잘못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분할 비율은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피해자가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거나 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구조를 설계하기도 합니다.
가령 30년 혼인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도맡았던 배우자가 상습 폭력에 시달렸다면, 법원은 보통 50% 내외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를 별도로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곤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 지금 상담만 받아도 달라집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어떤 증거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지, 아이 문제와 재산 문제까지
전문변호사가 직접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
늦기 전에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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