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받은 사례 

황으뜸 변호사

재산분할기여도 55%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이혼 전문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 → 결과 : ‘기여도 55%’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B씨는 배우자와 3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안정된 가정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성격 차이와 갈등이 깊어지던 중,

배우자가 오랜 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B씨는 긴 혼인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민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배우자 측은 혼인기간이 30년이나 되었으니

“법원도 결국 50:50으로 나눌 것이다. 큰 싸움 없이 끝내자.”라며 의뢰인을 압박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결혼 초기부터 가사와 양육은 물론,

작은 투자까지 스스로 발품 팔며 부동산을 알아보고 임대사업을 꾸렸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출 상환과 세입자 관리까지 전부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저는 의뢰인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50:50 분할 원칙을 적용하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요소를 수집하여, 입증한다면 충분히 증액이 가능합니다.

• 재산 유지 및 증식에 누가 더 많이 관여했는지

• 가사·양육을 누가 더 책임졌는지

• 상대방이 방만하게 생활하거나 외도로 혼인을 파탄 낸 정황은 없는지

그래서 곧바로 의뢰인과 함께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 의뢰인이 주도해 진행한 부동산 계약서, 대출 상환 영수증

• 자녀 학교 및 학원비 납부 내역

• 의뢰인이 직접 부동산 세입자 관리, 소송까지 맡았던 기록

• 자녀들의 확인서 (“어머니가 혼자 모든 결정을 했다.”)

이 자료들을 구조화해 서면에 담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재산형성과 유지에

절대적으로 기여했음을 법리와 판례를 들어 조목조목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기여도 55% 인정, 더 많은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본래, 혼인기간이 길어 원칙적으로 50:50이 타당하나,

이 사건은 배우자가 가사·양육과 재산관리에서 보여준

무관심과 의뢰인의 주도적 재산관리 노력, 장기간 혼자서

가정을 이끈 점을 종합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55%로 정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몇 % 차이 같아 보여도,

수억 원대 재산 분할에서 5%만 더 인정받아도

수천만 원 이상을 더 보장받는 결정적 차이였습니다.

재산분할,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하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눈다던데, 정말 무조건 반반인가요?”

이 질문은 실제 상담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반반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눕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가사·양육 기여도,

배우자의 재산 관리 태도, 심지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대상은 무엇인가요?

보통 결혼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적극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 부동산 (집, 상가, 토지 등)

• 예금, 적금, 펀드, 주식

• 자동차, 귀중품

뿐만 아니라, 빚(소극재산)도 함께 따지는데요.

즉,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하고 남은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합니다.

주의할 점은 혼전 재산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혼인 중 유지·관리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가사노동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될까요?

많은 전업주부·주부였던 분들이 불안해합니다.

“저는 집에서 아이만 키웠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사노동은 경제활동과 같은 수준으로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이 없었다면

배우자가 밖에서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을 테니

당연히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별도의 투자, 부동산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했다면 이 부분이 추가로 고려되어 기여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혼인기간이라도

누가 재산 증식에 더 관여했는지,

투자 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결국 기여도 비율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반드시 5:5인가요?

법원은 혼인기간이 길수록 “서로 기여도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30년 이상 혼인한 경우에는

50:50 분할을 기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적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가정경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개인적 낭비가 심했던 경우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불륜, 폭력 등으로 인한 경우

• 부동산 투자, 임대관리, 채무 상환을 혼자서 전담했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선 의뢰인의 기여도가 55~60% 이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배우자가 돈 관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반반 해야 하나요?”

“제가 다 돌봤는데도 막상 소송 들어가니 기여도가 낮게 잡힐까 봐 두렵습니다.”

“재산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앞으로 생활이 유지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만으로도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몇천만 원, 몇억 원을 지켜줄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재산분할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억울함 없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황으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