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부당파기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혼 재산분할 부당파기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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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부당파기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황으뜸 변호사

사실혼재산분할부당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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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진, “이혼 전문 황으뜸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 결과 : ‘부당파기’ 인정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뒤,

혼인신고만 미룬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같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가전제품과 혼수도 함께 구매하며,

주변에는 이미 부부라고 자연스럽게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에게 아내를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고,

신혼여행 후에도 부부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혼도 아닌,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관계라며

별다른 상의 없이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크나큰 배신감을 받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경제적으로도 막막해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① 사실혼 관계 입증

• 결혼식 사진, 청첩장, 신혼여행 예약내역

• 같은 집에 함께 거주했다는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 혼수와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 지인들의 진술서

② 남편의 부당파기 행위 강조

남편이 사실혼 유지 중에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쓴 비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③ 조정기일 철저 준비

재판으로 가기 전 조정단계에서 사건을 매듭짓기 위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명확히 정리해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 본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의뢰인은,

법원의 중재 아래 남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혼도 법에서 보호되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잘못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를

정식 혼인에 준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만 빠졌을 뿐 결혼식도 하고, 같이 집을 마련하고,

가족·친구들 사이에서 부부로 인정받으며 살았다면 법적으로도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이런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① 결혼식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거주

•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되는 상태

② 함께 살림을 꾸리며 경제적 공동체 유지

• 월세, 대출, 가전제품 등을 함께 분담하고 생활비를 같이 부담

③ 주변에 부부라고 자연스럽게 알려진 관계

•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모임에서 부부로서 참석

이런 경우라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이후 관계가 파탄될 경우 혼인재산분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상대방이 “부부 아니었다”고 발뺌할 때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바로

상대방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입니다.

“나는 그저 동거였다고 생각했다.”

“생활비는 네가 좋아서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발뺌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혼자 주장만으로는 재산분할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살았던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통장, 카드 사용 내역, 가전·가구 영수증

결혼식 청첩장, 사진, 신혼여행 영수증 같은 자료를 철저히 모아

이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 마음대로 관계를 끝내고,

그동안 쌓아온 살림과 재산을 다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실혼 관계도 보호합니다.

부당하게 관계가 깨졌다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마음고생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해야 더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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