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양육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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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 

김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열에 일곱이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다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 중에서도 양육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는 이제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장기간 지급해야 하는 채무기에 이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상 강제 수단이 필요하고 우리 법제는 이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비양육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러한 지급명령을 받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후속절차로 과태료 부과(가사소송법 제67조 제①항), 감치(일종의 구속)명령(가사소송법 제68조 제①항)의 간접 강제 방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양육부모가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면단 공개의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접 지급명령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비양육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①항, 양육비이행법 제18조).

비양육부모의 직장에서 그가 받을 급여 중 양육비를 바로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양육부모로 하여금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담보제공,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마찬가지로 비양육부모가 정단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①, ②항), 비양육부모가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비양육부모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미래 양육비 전액을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일시금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가가소송법 제63조의3 제④항).

4.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여성가족부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양육비 이행 강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신청, 직접지급명령 대행, 추심 절차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에게 소송 서류 작성, 비양육부모의 재산 조사 등을 지원하고,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매달 20만 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에게 그 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5. 그밖에 강제 수단

양육부모는 양육비 조서나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비양육부모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급여 통장, 주식 투자 계좌가 압류로 동결된 비양육부모가 압류를 풀기 위하여 과거 양육비를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6. 주의 사항

양육부모 중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양육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은 양육비와 별개로 비양육부모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해선 안 되겠습니다.

7. 맺음말

오늘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강제 수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악질적으로 주지 않는 부당한 비양육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마주할 때면 양육부모가 느끼는 분노와 고통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강제하는 수단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비양육부모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례를 다수 다루어본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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