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만 NO!, 사실혼도 위자료/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만 NO!, 사실혼도 위자료/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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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만 NO!, 사실혼도 위자료/재산분할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희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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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일 뿐인데,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양가 어른들 생신도 챙겼고요. 직장 동료들 불러서 집들이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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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주신 시어머니 생신 잔치 사진, 가족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 집들이 준비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은 연락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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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니깐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 두 분은 사실상 혼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혼이라고 해도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건 받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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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는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에 의한 분쟁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사실혼 성립에 관해 오해하십니다.

같이 살면 사실혼인 거 아닌가요?, 양가 어른에게 연락하고 지내면 사실혼이죠? 집안 행사에 참여하면 사실혼이잖아요? 등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런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아래에선 사실혼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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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가 인정하는 혼인 형태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어요. 법률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 및 부부공동생활과 혼인 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만 있으면 성립하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에 들어갔다면 사실혼은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았다면 법률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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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실혼과 단순 동거, 약혼의 구별도 중요한데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한집에 살면서 주거비,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겠지만, 단순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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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에 관하여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그러니깐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 결혼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해야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의 이혼에 준해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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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가했다면 이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즉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성이 있으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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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사실혼 관계 중 함께 형성하고 모은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배우자 명의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자동차, 퇴직금, 연금,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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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실혼 관계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2년 넘게 동거 중으로 양가 부모님의 생신을 비롯한 제사 등의 가족 행사를 챙겼고 직장 동료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진행하는 등 부부로서의 모습을 주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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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따졌습니다. 그러자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아가 그간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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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배우자 아파트의 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에 사실혼 입증 경험이 있고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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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부가 고민이라고 하시면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이혼!!!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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