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일 뿐인데, 위자료랑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식만 안 올렸지. 양가 어른들 생신도 챙겼고요. 직장 동료들 불러서 집들이도 했어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의뢰인이 눈물 흘리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주신 시어머니 생신 잔치 사진, 가족 대화방에서의 대화 내용, 집들이 준비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은 연락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깐 결혼식만 안 올렸을 뿐 두 분은 사실상 혼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사실혼이라고 해도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건 받아야지요!!!”
사실혼관계는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해소에 의한 분쟁에서 위자료·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 입증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사실혼 성립에 관해 오해하십니다.
같이 살면 사실혼인 거 아닌가요?, 양가 어른에게 연락하고 지내면 사실혼이죠? 집안 행사에 참여하면 사실혼이잖아요? 등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이런 요건이 갖추어진다고 해도 사실혼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아래에선 사실혼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법제가 인정하는 혼인 형태에는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어요. 법률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 및 부부공동생활과 혼인 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실혼은 혼인 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만 있으면 성립하지요.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에 들어갔다면 사실혼은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았다면 법률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사실혼과 단순 동거, 약혼의 구별도 중요한데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한집에 살면서 주거비, 식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만으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야겠지만, 단순히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대법원은 사실혼의 성립에 관하여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그러니깐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관계에 대해 결혼했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나아가 서로에 대한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해야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위자료·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사실혼 관계는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법률혼의 이혼에 준해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 배우자가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가했다면 이를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가 상간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즉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성이 있으면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나아가 사실혼 관계 중 함께 형성하고 모은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공동재산을 확인하고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배우자 명의 예금, 주식뿐만 아니라 자동차, 퇴직금, 연금, 사실혼 관계 중 발생한 채무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제로 제가 수행했던 사실혼 관계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2년 넘게 동거 중으로 양가 부모님의 생신을 비롯한 제사 등의 가족 행사를 챙겼고 직장 동료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진행하는 등 부부로서의 모습을 주변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불륜을 저질렀고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따졌습니다. 그러자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우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나아가 그간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재산분할로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배우자 아파트의 30%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사건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에 사실혼 입증 경험이 있고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본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혼 여부가 고민이라고 하시면 바로 상담받아 보세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잘하는 이혼!!! 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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