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굳이 조정이혼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은 협의이혼이 어렵지만, 복잡한 재판까지는 원치 않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조정이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또는 소송 중에 법원이 개입하여 부부 사이의 이혼 조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이혼이 부부의 협의를 중심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것이라면 조정이혼은 법원이 부부의 중간에서 협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절차]
자 그럼 조정이혼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중 조정 회부가 필요합니다.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일 지정 및 통지입니다. 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후, 조정 기일을 지정하고 부부 양측에 통지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의 진행입니다. 지정된 조정 기일에 부부는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또는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조정안을 찾아갑니다.
조정의 성립/불성립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부부 쌍방이 이혼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 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정 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고, 이 경우 이혼 소송 절차로 자동 전환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이 부분은 조정이혼이 나머지 다른 이혼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간단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협의만 있다면 신청서의 접수만으로도 쉽게 이혼할 수 있으나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 중 언제든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은 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은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하기만 하면 바로 재판상 이혼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 조건 조율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만으로 이혼과 그 조건이 정해지다 보니 어느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이혼 조건이 정해질 수 있으나, 조정이혼은 조정위원이나 조정장(판사)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감정적 대립이 덜하고 이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처럼 이혼 사유, 부부 공동자산, 기여도 등에 대한 다툼이 적어서 감정적인 대립을 줄일 수 있고, 재판상 이혼처럼 입증을 위해서 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비해 이혼 조건을 다양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재판상 이혼은 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큰 데 반해 조정이혼의 경우 다양한 조건을 부가해서 이혼 내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조정이혼에 의하면 분할 지급하는 등의 조건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그 절차 운용이 유연합니다.
그리고 조정은 불성립하면 바로 소송으로 전환되고 소송 중에 조정을 요청하여 절차를 변경할 수 있기에 유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부 사이에 이혼 관련 협의가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빨리 이혼하길 원하고, 이혼 조건을 다양하게 협의하길 원하며, 이혼 사유를 다투며 감정 소모를 줄이길 원한다면 조정이혼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엔 조정이혼의 절차와 장점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이혼 절차는 그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혼 방식이 내가 원하는 이혼에 잘 들어맞는지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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