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 정신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
그러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평소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 상태에 있던
직장 동료들 사이라면
단합을 위한 회식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오히려 평소에 꾹 참고 계셔서
쌓인 것이 많은 경우 더욱 위험하죠
이번 의뢰인 분 역시
평소 너무 많이 참으셨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듣는 제가 다 화가 날 정도였죠
그러다가 상대방이 먼저 취해서
대놓고 시비를 걸게 되자
'뚝' 하고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진 순간
범행을 저지르게 되신 거죠...
아~ 그런데
손에 잡히는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너무 많이 다쳐버렸어요
술병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를 범하면
형법 제258조의 2 특수상해에 해당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요
벌금? 없어요.
게다가 이 사건 피해자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으로 화가 잔뜩 나서
합의에 전혀 응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엄벌 해달라며 탄원서 까지 냈어요.
그래도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은 물론,
최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선처를 호소해서
결국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선처되셨죠.

요즘 의뢰인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공탁, 그거 소용도 없는데 왜 해요'
라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구치소 등에 구속되어 계실때
같은 방 고수? 분들에게 들었다면서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물론 사기 피해금이 수억 원인데,
몇 백만 원 공탁한다...
이러면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각 사건 별로
피해자의 피해와 피고인 범행의 내용,
공범이 여러명일 경우
해당 피고인의 기여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 공탁이 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 등으로
감형을 이끌어 낼 수 있어요
물론 그 분들도 몸소 체험?하시면서
본인의 사건 만큼은 잘 알게 되셨겠지만,
훨씬 많은 유사한 사건을 변호해 본 제가
설마 무엇이 유리한지
그 분들보다 모르겠어요? ㅎㅎ
이제 곧 연말이고
각종 회식과 모임이 많아지는 계절이에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특히 만취하셔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운전도 절~대 하시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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