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금전거래를 하게 되지요.
가령 급전이 필요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대여),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기도 하지만(변제),
일이 예상치 못하게 틀어져서 제때 돈을 갚지 못하기도 하지요(지체)
그 경우 이자가 발생하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
계속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면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채권자는
민사소송과 아울러
처음부터 갚을 의도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로 형사고소를 같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기도 했거니와,
형사고소로 상대방을 압박하여
돈을 빨리 받으려는 생각이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약속대로 못 갚은 것은 미안하지만,
일부러 안 갚은게 아니라
갚고 싶어도 사정이 그러해서 못 갚은 것인데
사기라니!!!
억울한 심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일부 또는 대부분을 갚고
대여금이 약간 남은 경우에는
더욱 억울하지요.
그 경우 대처를 잘 하셔야 해요
수사기관이 알아서
여러분의 무고함을 밝혀주지 않아요
절대!!
그. 러. 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잘 이해하고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수사기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잘 설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길죠?
그런데 억울함을 설명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훨씬 많았어요.
그래도 검찰로 넘어가지도 않고,
경찰단계에서
전부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최상의 결과가 나왔으니
열심히 변호한 보람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사기 등으로
고소, 고발 당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꼼꼼히 변호해 줄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