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통매음 헌터의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통매음 헌터의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통매음 헌터의 기획고소 무혐의 불송치결정❗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인스타 노출사진을 보고 답글을 보낸 의뢰인

피의자는 핸드폰으로 SNS 어플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추천게시물에 한 여성이 얼굴은 가렸으나 짧은 상하의를 입어 가슴과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이 게시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고인 계정의 스토리에 게시된 사건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존나 박고 싶다’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신고인이 노출이 심한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하였고, 소개글에서는 일탈, 변녀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었으며 게시물, 스토리 등엔 “능욕해주세요, 야한말 좋아해요, 메시지로 놀아요” 등의 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단 취지의 말들과 야한 사진, 동영상 등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신고인은 피의자를 포함하여 총 9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신고인의 성별을 떠나 상대방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레짐작하여 음란한 사진과 야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스스로 변녀라고 소개하며 야한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낸 9명을 신고하였다는 점에서 신고인이 소위 ‘합의금 장사’를 위하여 기획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며, 한편으로는 신고인이 스스로 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단 취지의 말을 게시하며 이를 독려하였음에도, 그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랐던 피의자의 메시지를 보고 과연 신고인이 진정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인지 의문이 가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송치결정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신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신고인이 진정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이 사건 신고에 이른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존재하고, 통매음 헌터라는 정황이 존재하였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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