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자위행위 영상통화 리트윗, 촬영물 반포죄 무혐의 불송치 ❗
[✅불송치결정]자위행위 영상통화 리트윗, 촬영물 반포죄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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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자위행위 영상통화 리트윗, 촬영물 반포죄 무혐의 불송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의뢰인 甲은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접속하여 이 사건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누군가 트위터에 게시한 것이었습니다.

 

甲은 리트윗 기능을 통해 이 영상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불법촬영물 반포죄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甲은 이 영상을 보다가 특이한 편집방법을 사용한 것이 신기하다는 생각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영상을 공유한 것이었는데요. 甲은 이 영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영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甲의 계정이 영구정지 되고 영상이 삭제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24시 민경철 센터에 와서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촬영물반포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웠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고소인은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자위행위를 하면서 통화 상대방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었고, 상대방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를 몰래 녹화하여 게시한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甲이 이 영상을 재유포 했으므로 촬영물반포죄가 성립된다고 고소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반포죄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됩니다.

 

제14조 제2항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즉,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반포’의 해석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당 촬영물이 “촬영대상자에 의사에 반하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반포 등의 행위를 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 동영상은 고소인이 영상통화를 하던 중 촬영된 것인데, 영상통화 중인 사람은 당연히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와 같이 촬영대상자가 카메라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통상의 불법촬영물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반포죄를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는 당해 사건의 영상을 직접 촬영한 자가 반포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통상의 불법촬영물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甲은 이 영상을 직접 촬영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촬영물 반포죄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상통화 캡처나 녹화본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디지털 ‘영상 정보’를 저장하는 행위이므로 녹화본은 촬영물이 아니고 복제물도 아니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더 나아가, 이 같은 영상이나 캡처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므로, 이를 인터넷 상에 업로드를 한 행위는 촬영물 반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甲의 행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촬영물반포죄가 성립될 수 없었고, 저희는 이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피의자가 되었는데, 멍하게 넋 놓고 있으면 나를 잡아먹으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판례도 법리도 모르고, 죄가 있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면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지고 처벌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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