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여 강등·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만취상태에서 부하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귓속말을 하고 술자리를 강요했습니다. 그는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은 기각하였습니다. 즉 과중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성추행을 했는데 강등·정직 정도 나왔다면 결코 과중한 징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는 당연퇴직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직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공무원이 직을 유지함을 전제로 부과되는 처분이어서 퇴직당하면 징계를 받을 여지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면 금액을 불문하고 벌금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해서 당연퇴직, 파면, 해임을 당한 공무원은 영구적으로 배제됩니다. 두 번 다시 공무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육 공무원은 더욱 엄격해서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될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3년이 지나면 재임용이 가능한데 말이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액수와 무관하게 형이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파면, 해임되면 영구적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아청법, 성폭력처벌법상의 죄뿐만이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거나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면 무조건 퇴출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추행으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 나오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벌금형을 면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도 해임, 파면 정도의 징계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차피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성추행을 하면 형사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받으며, 징계의 결과가 더욱 가혹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즉시 소속기관으로 통보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도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면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공무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죄가 있다는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징계의 정도가 다릅니다.
성추행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도 가능하며 일단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해임 이상을 각오해야 합니다. 만일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고 경미한 수준이면 견책, 감봉 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공무원 성추행 징계로 파면이 결정되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5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죄나 무혐의처분 중에는 비슷한 사실관계가 있으나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책임이 없어서 범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면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이라면 일반적으로 형사고소가 먼저 되어 직장으로 통보되거나 수사와 징계와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절차 중 어느 것이 더 급할까요? 형사절차가 더 긴박합니다.
파면이나 해임의 징계를 받았다면 소청절차나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해서 불복해볼 수 있지만 당연퇴직 되면 불복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당연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기소되면 무조건 당연퇴직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를 하여 형사고소를 막거나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은 나와야 손을 쓸 여지가 있습니다. 서둘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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