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 후 미반환 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확보한 사례
전세 만료 후 미반환 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확보한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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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미반환 보증금,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확보한 사례 

유선종 변호사

임차권등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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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차임 25만 원을 지급한 뒤 거주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되어 퇴거를 준비했지만,

임대인이 사정상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A씨는 전출과 열쇠 인도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핵심 쟁점

A씨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 계약 만료일(2022. 4. 17.)과 점유 종료 사실(전출 5.10, 인도 4.24.)이 모두 입증됨

  • 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열쇠 반환 등 기본 요건이 충족됨

  •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존재함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오피스텔(약 20㎡)에 대해 임차권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계약 해지 통보, 주민등록 전출증명, 점유 종료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접수까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제3자가 오피스텔을 양도받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임차권등기명령 인용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했습니다.

A씨는 이 등기 덕분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더라도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점유 종료(열쇠 인도·전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만 있으면 주택이 제3자에게 넘어가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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