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차임 미납금 회수 성공 사례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차임 미납금 회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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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차임 미납금 회수 성공 사례 

유선종 변호사

건물인도 차임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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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씨는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42만 원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후 차임을 15개월간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건물도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인도 및 미납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B씨는 연체 차임 2기 이상 지급하지 않아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했음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습니다

  • A씨가 연체 차임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점

  • 피고가 약속된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점

  • 미지급 차임과 함께 점유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 점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건물 인도 의무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 대화 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연체 2기 이상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민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B씨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건물인도 및 미납 차임 전액 회수를 포함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건물인도·차임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B씨에게 건물 인도, 미납 차임 2,130만 원과 매월 142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2기 이상이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거 요구를 무시하거나 점유가 계속되면

계약 해지 통보 후 곧바로 건물인도 청구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납 차임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과 점유 기간 중 발생한 부당이득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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