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B씨로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부지에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평당 350만 원 조건으로 도급받았습니다.
계약에 따라 기존 주택 철거 후 신축공사를 진행해 사용승인을 완료했음에도
B씨는 약속한 공사대금과 대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A씨는 공사대금 및 대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B씨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이미 선지급했거나 추가 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과 대여금 공제,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등을 반영해 공사대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선지급 사실 일부는 인정되나,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는 유효함
B씨가 주장한 지체상금은 일부만 인정되며, 추가 위약벌과 손해배상은 불인정
하자보수비는 감정 결과에 따라 일부 인정하되, 상계 범위는 제한함
으로 판단해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일부만 공제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도급계약서, 공사 진행 내역, 감정 결과 보고서 등 핵심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과 판례를 근거로 반박해
원고의 청구 범위를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공사대금 2억 9,838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인정
법원은 B씨에게 A씨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지급금 총 2억 9,83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건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등 기본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상계나 하자보수를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과 감정 결과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입증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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