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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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고소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방정환 변호사

A는 업무상 횡령죄로 B를 형사고소하였으나,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이 나왔고, 이에 대하여 A가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검사는 해당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

A는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수사를 거쳐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우선 고소인, 고발인은 고등검찰청에 검찰항고를 제기하여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러한 검찰항고에서도 고소인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검찰총장(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소인과 일부 범죄(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의 죄)에 대한 고발인은, 검찰항고를 통해서도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검찰청 소재지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을 받은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을 심리하여,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공소제기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결정할 수 있고, 신청이 이유가 없으면 재정신청을 기각합니다.

과거에는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적으로 정해져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 중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그 범위가 넓어져서 고소인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경우에는 특정범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인정되므로, 나머지 사건에 대한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항고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위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재정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정신청만이 가능하고, 재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검찰항고가 기각된 경우,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검찰재항고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재정신청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발인은 대부분의 범죄에서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A는 업무상 횡령죄의 고소인이므로,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검찰항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을뿐, 재항고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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