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후, 형사처벌 말고도 따로 진행되는 게 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음주운전 단속 후, 형사처벌 말고도 따로 진행되는 게 있다?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단속 후, 형사처벌 말고도 따로 진행되는 게 있다? 

정찬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별개의 행정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아도 운전면허는 그대로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경우라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운전 후에는 형사절차와 더불어 행정절차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행정처분,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단속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이루어지며,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기준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이 기본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분은 더 강화됩니다. 이어서 관할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며, 이 문서에는 처분 예정 내용과 함께 의견 제출 기한이 안내됩니다. 이 시점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청문 요청을 통해 감경 가능성을 열 수 있으며, 이후 행정청은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무조건 취소? 감경 여지는 없을까?

음주운전은 중대한 법규 위반이지만, 모든 사안이 동일하게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면서 수치가 경계선에 있거나, 운전 직후 바로 중단한 점이 입증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직업상 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량 감경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에도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단, 이 모든 사유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행정청에 소명해야 실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의 조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나 청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놓치면 행정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