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씨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5,900만 원을 지급한 뒤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A씨는 계약 종료 의사를 임대인 B씨에게 수차례 알렸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퇴거와 주민등록 전출 등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씨는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계약 만료 전에 적법하게 해지 의사를 통보한 점
열쇠 반환 및 주민등록 전출 등 점유 종료 요건이 충족된 점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새로운 임차인 모집 지연은 보증금 반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인정해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씨를 대리해 계약 해지 통지, 주민등록 전출증명, 열쇠 인도 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 등
필수 증빙을 모두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새 세입자 조건부 반환”이라는 임대인의 논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여 불필요한 공방 없이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 인용
법원은 피고 B씨에게 보증금 5,900만 원 전액과 인도일까지 연 5% 비율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 부담까지 명령하여 A씨는 실질적 손해를 전부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 점유 종료(퇴거),
주민등록 전출 등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돌려준다”는 등의 요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소송으로 권리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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