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고 있는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더 불안해집니다
회생·파산이 개시되면 채권자는 임의로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회생은 일부 변제, 파산은 면책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일부라도 빚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금 일부라도 변제받을 수 있지만 법원이 정한 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되기 때문에 회수가 제한적입니다
파산은 채무가 면책되면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생·파산에도 채권 신고는 필수입니다
상대방이 회생·파산을 신청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채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제외되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내역, 이자 내역, 증빙 자료를 정리해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돌려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했다면 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려 채권회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 전략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상대방 회생·파산이 시작되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한 내 채권 신고, 사해행위 취소 등 전략을 놓치면 그대로 손해로 끝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함께 회수 전략을 정리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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