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회생·파산, 세입자 대응 이렇게 하세요”
“임대인 회생·파산, 세입자 대응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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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회생·파산, 세입자 대응 이렇게 하세요” 

유선종 변호사

임대인이 회생·파산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여파로 집주인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남은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모두 불안정해집니다

회생·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가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을 신청하면

세입자도 법원에 반드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돼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서, 지급 영수증 등 보증금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여부 따져보세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고 있어야

경매나 배당에서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권리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가압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추가 조치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까지 준비해야합니다

집주인이 회생·파산 직전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는 등 재산 빼돌리기가 의심된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을 되돌려 놓아야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회생·파산 절차와 함께 민사소송 전략을 병행해야 안전합니다


마무리하며

임대인 회생·파산 상황에서 세입자가 손 놓고 기다리면

보증금은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 우선변제권 확인, 사해행위 취소 등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대응 시점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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