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결과 : ‘4,400만원’ 반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K씨는
1년 전 회사 인근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하며,
보증금 4,4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퇴근이 늦는 직장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자 회사 근처로 옮긴 것이었지만,
계약이 종료될 무렵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 K씨가 집주인 H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집주인은 시간을 계속 끌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이미 다른 곳에 보증금을 넣고 이사를 마친 상태라
이중으로 월세를 내고, 생활비까지 겹쳐 매달 빠듯한 살림을 이어가야 했는데요.
이에 어쩔 수 없이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사건을 검토한 본 변호사는
“이미 계약이 종료되고 K씨가 이사를 나간 시점부터
집주인은 법적으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곧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이 혹시라도 재산을 처분해버릴 가능성을 막기 위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는데요.
이외에도 본 변호사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 계약 종료 후 이사 나간 사실을 증명하는 전입세대열람 내역
• 집주인과의 통화·문자 기록
재판에서는 집주인이 “당장 목돈이 없어서 그렇다”며
사정을 호소했지만, 이미 3개월 이상 반환을 지연한 것은 불법이다”라고
판례와 함께 강하게 주장했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4,4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보증금, 계약이 끝나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퇴거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임대인들로 인해
세입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월세 계약의 경우 전세와 달리
금액이 비교적 작고, 세입자 권리가 소극적으로 여겨지기도 해
임대인의 ‘버티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한 연락이나 협상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월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이란?
월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618조 및 제623조에 근거하여 인정되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② 목적물(주택 등)을 인도했을 것
③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반환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전액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보증금반환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내용증명 발송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정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소송 전 ‘청구의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반환 기한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관할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반박 여부 확인
임대인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로 전액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응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증거 없이 버티는 전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승소 후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급여·계좌·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 믿지 말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세요.
월세보증금은 단순한 금전문제를 넘어서,
세입자의 거주 안정성과 재산권 보호와 직결된 권리입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며,
임대인의 사정이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정당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은 절차만 알고 있어도 해결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문제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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