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노무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임금체불 → 결과 : ‘864만원’ 전액 지급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3개월 동안 일했는데, 단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60대 중반의 A씨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숙련된 작업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여 저녁까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점심식사와 장비 사용 등도 자비로 해결하며, 오직 일당을 믿고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2023년 겨울, A씨는 B건설업체의 외주 현장에서 3개월간 작업을 했고,
업체 담당자와의 약속에 따라 하루 12만 원씩, 총 72일간 근무했는데요.
하지만 일이 끝난 이후에도 업체는 여러 핑계를 대며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 노무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
“증거 부족을 정리해 유리한 진술 구성”
A씨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① 출근 당시 동료들의 진술 확보
• A씨와 함께 작업했던 일용직 2명의 사실확인서 제출
② 작업현장 사진 속 A씨의 모습 확보
• 업체가 SNS에 업로드한 건설현장 사진에서 A씨가 촬영된 장면 발견
• 현장 참여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 자료로 제출
③ 주변 상가의 CCTV 협조 요청
• 근처 편의점에서 식사를 샀던 장면과, 유니폼 착용 상태의 모습 확보
④ 핸드폰 문자 및 통화녹음 확보
• 업체 담당자와 “월요일에는 꼭 입금해주셔야죠” 같은 문자
• 통화 중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발언 확보 → 체불사실 자백으로 활용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민사 소송과 형사 진정(근로기준법 위반)을 병행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가 해당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통화 녹음 및 제3자의 진술은 임금 약속의 실재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A씨에게 총 864만 원의 임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받았으며,
동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며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먼저,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고용계약이 하루 또는 특정 단기로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건설현장, 공장, 단기행사, 식당 보조, 이삿짐 센터 등에서 일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달리 근무일수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한 날만 계산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용 불안정성과 함께,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예”입니다.
일용직도 엄연한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② 최저임금 보장
일당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법상 최저 수준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③ 임금 지급 기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회사 측에 정식 요청
•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지급 요청
② 녹취 또는 문자 증거 확보
• 일당 약속, 출근 여부, 작업 내용에 대한 담당자와의 통화녹음
③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사건이 접수되면, 노동부가 사업장에 출석 요구 및 시정 권고를 내립니다.
④ 민사소송 병행 가능
진정 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가 무산된 경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 >
일용직 근로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을 못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그냥 참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프리랜서든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임금체불로 고민 중이시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진정을 넣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일은 하셨다면, 당연히 돈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노동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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