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었고,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보며 계정 침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우연히 로그인에 성공한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네이버, 카카오톡 등 피의자 명의의 여러 계정에 침입하였고, 해당 계정 내 정보들을 열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정보 열람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여성용 자위기구 사진 및 음란한 대화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관련 법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이전 의뢰인께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변호인의 연락처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왔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재범 방지 조치로서 합의서 문구에 위약벌 조항 등을 기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받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기초로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3)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4) 의뢰인 특유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렸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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