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빌보드 차트 관련 사기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빌보드 차트 관련 사기 사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결사례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불송치] 빌보드 차트 관련 사기 사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경렬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글로벌 프로모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유명 가수의 소속사(이하 '고소회사'라고 합니다)와 유명 가수의 해외 프로모션(이하 '이 사건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을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명 가수의 음원은 '빌보드 HOT 100' 차트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소 회사는 '빌보드 HOT 100 차트에 올릴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고소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 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 이상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 즉,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먼저 의뢰인께 '이 사건 프로모션 계약서 원본'과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 다른 매니지먼트 회사와 체결한 프로모션 계약서', '이 사건 프로모션 수행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렸고, 자료 검토 후 의뢰인과 사기 혐의를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프로모션 계약 체결 이전 다양한 회사들과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러 빌보드 차트에 진입시킴으로써 목표를 달성한 점', '이 사건 프로모션 계약서상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점', '빌보드 HOT 100 차트 진입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은 이 사건 프로모션 계약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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