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개요
광주지법 A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 중이던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 질타하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판사는 청탁 시도를 공판 기록에 남기도록 지시해 항소심에서도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A 판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며 청탁 시도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재판을 흔들려는 시도, 결국 실형으로 되돌아오다
25.6.11. 광주지방법원의 현직 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의 ‘청탁 시도’를 공개적으로 꾸짖으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도박장 개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재판에 앞서 판사에게 여러 다리를 건너 "잘 봐달라"는 청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며 이를 엄중히 질책했고, 실형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하면서 해당 사실을 공판 기록에 명시해 항소심에서도 감안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며 저 역시 과거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 의뢰인 중 한 분이 주변 지인을 통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겠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이익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불이익은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 청탁의 흔적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실제로 재판에서 ‘청탁의 흔적’이 드러날 경우, 판사는 두 가지를 반드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이 청탁이 재판 결과에 대한 외부의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즉, 청탁이 실제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사에게는 큰 부담이며, 이는 오히려 재판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경우 판결 자체가 기존 판례나 기준에 맞춰 선고된 것이라면 그 판사는 다른 사람이 판결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탁 전화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선처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아니라 그 청탁을 한 당사자의 입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한 통의 전화가 만든 불신, 무너진 재판의 공정성
판사 입장에서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가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은 물론 더 큰 오해가 생기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합니다.
과연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무언가가 판사에게 있을까요?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으며, 청탁은 그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간혹 “한 번 말이라도 해보자”는 가벼운 생각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주변의 지인을 통해 ‘알아서 해보겠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이건 심지어 수사기관에서 더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대개 자멸적인 역풍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 역시 판사는 공판조서에 자신이 한 말 즉, 청탁에 대해서 꾸짖었다는 사실을 남겨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있을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내용이 그 심급을 담당하게 될 판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며 1심 판사인 자신이 선고한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 선처는 ‘우회 없는 설득’에서 시작된다
청탁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반성으로 설득하십시오.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무리한 청탁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방어권 행사와 참작사유 주장, 그리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고 정당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재판부 역시 편하게 선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특히 판사는 법과 증거 외에는 그 어떤 말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재판 관련 ‘도움’을 준다며 모호한 제안을 한다면, 반드시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변호인과 상의하십시오.
재판은 공정해야 하고, 변호인의 역할은 ‘공정한 틀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법정은 우회로가 없는 정직한 길 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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