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개요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피해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이나 SNS 등 온라인상 성희롱이 늘어난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체 피해자의 70~80%는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했으며,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응답도 23%에 달했습니다.
✏️ 겉으로는 줄어든 성희롱, 공공기관에선 왜 늘었나
위 기사를 살펴보면 최근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듯합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수치는 겉보기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오히려 성희롱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기업보다 훨씬 더 고용에 대한 경직도가 높은 것이 이유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성희롱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 성희롱은 죄가 아니다? 형사처벌 사각지대
대다수 사람들은 성희롱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만, 이것이 처벌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형법상 ‘성희롱’이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와 달리, ‘성희롱’은 주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등 행정적 또는 민사적 제재에 머물러 있는 개념입니다.
즉,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가해자가 강제추행 등 형법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커녕 전과조차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과태료 처분은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성희롱 가해자는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다만, 징계는 별도입니다).
✏️ 참고 넘기는 피해자, 그 침묵 뒤의 제도적 무력감
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피해자 70~80%가 ‘참고 넘어간다’고 응답한 배경에도 이 같은 구조적 무력감이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참으면 지나가겠지”,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체념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이 증가하고, 온라인 채팅방 등 새로운 환경에서의 성희롱이 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희롱은 교육 이전에 법적 실효성과 제도적 경고가 필요합니다.
✏️ 성희롱, 이젠 형사처벌로 다뤄야 할 때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용자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형사적 제재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성희롱을 형사처벌 가능한 독립된 범죄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가해자에게 명확한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 결론
성희롱은 누군가의 일상이 깨지는 일이며 조직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는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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