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 광고보고 연락드렸어요.
-B: 네. 자료 싸게 팔아요.
-A: 얼마죠?
-B: 이게 전부 3만원인데요. 엄청 싸게 파는 거예요.
-A: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B: 문화상품권 핀 번호 줘 봐요.
A는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디스코드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이 담긴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계정에 소지하였습니다.
잔뜩 기대했던 A는 흥분감에 휩싸여 무작위로 파일 하나를 골라서 재생하며 자위행위를 시작했습니다.
-A: 오!! 쥑이네! 이것도 함 틀어볼까
그리고 연이어 다른 파일 하나를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순식간에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몇 달 후 A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디스코드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판매하고 있던 불상의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디스코드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영상이 담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송받아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소지하였다.』
수사절차에 대응하기 위해서 A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수사기관이 메가클라우드로부터 회신받은 계정 자료와 각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로 볼 때 A가 받아서 아청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해당 파일에 아청물이 저장되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A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로부터 음란물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클라우드에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판매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들어 있다는 말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A가 시청한 영상물이 2개였고, 그 영상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니라 일반 성인물이었습니다.
사정을 한 후 성욕이 사라진 A는 구매한 영상들을 더 이상 열람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방치해두었습니다. 그 이후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체력단련을 하는 등 건전하게 여가시간을 보내느라 두 번 다시는 영상을 꺼내 볼 일이 없었습니다.
A는 군 제대를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 클라우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에 그 이후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하급심 판례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청물 영상을 다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아청물을 소지하면서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하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판매자는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단순히 “모음”, “자료”라고 언급하면서 영상물을 모두 합쳐 3만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으로 피의자의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피의자는 이 영상을 수차례 구입한 것도 아니고 1회성으로 구입하였고 피의자가 구입하였던 이 사건 음란물은 3688개의 파일이었는데, 그 중에서 아청물 파일은 24개로, 비율로 따지면 0.65%에 불과합니다.
피의자는 당시 군 복무 중으로 휴대폰을 자유롭게 볼 수 없어 폴더를 모두 확인할 수 없었고 모든 파일을 시청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진정으로 이 사건 음란물 중 일부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에게는 아청물 구매, 소지의 고의가 없어서 죄가 성립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유사 사건의 판결 내용과 이 사건을 비교 분석하며 이 점을 정밀하고 빈틈없이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있었으나 결국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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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아청물이 섞인 것을 몰랐다면, 아청물 구매,소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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