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관계 동영상 화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함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띄운 휴대전화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 4장을 ○○에게 제공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화면을 띄운 휴대전화를 침대 위에 두고 이를 다른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에게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기기로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촬영물은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동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기기로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므로 이를 타인에게 전송해도 촬영물반포가 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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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성관계 영상의 화면을 재촬영 , 촬영물 범죄 불성립❗](/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