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윗집과 누수나 층간소음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칼을 들고 올라가 위협하거나, 휘발유나 신나 등을 사용해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사안의 개요 : 사안은 실제 사실관계 중 특정 부분을 각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위층에서 발생한 분진, 누수, 소음에 불만을 품고, 사건 당일 격분하여 칼과 신나병을 들고 올라가 CCTV 앞에서 칼을 보여주는 행동을 취하고 바닥에 신나를 뿌린 후 불을 붙인 경우였습니다.
☑️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의 경우
✔️ 특수협박죄 성립 여부
먼저 상담자의 행동은 사건 당일 격분하여 칼과 신나병을 들고 올라간 행위 자체 및 이를 CCTV에 보여주려고 했었던 행위가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이라 함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84조).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칼(위험한 물건)과 신나병을 들고 CCTV 앞에서 보여주는 행동을 취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협박의 실행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칼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로서 협박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특수협박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성립 여부
문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입니다.
아래의 살인미수죄도 마찬가지이지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조사가 이뤄질 경우 거의 100% 확률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과 실제 그 곳에 살고 있는 개인들의 안전 모두의 위험을 가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불태운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164조 제1항).
이를 바탕으로 본 사안을 검토하면 상담자는 신나를 바닥에 뿌린 후 불을 붙였으니 방화의 착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연소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지긴 해야 하나 일단 증거기록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설명만을 드립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에서 신나를 뿌린 행위만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의 착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특수협박죄로 의율한 사례도 존재하는 바,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 살인미수죄
방화 행위가 살인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방화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방화미수와 살인미수의 관계를 다양하게 판단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살인미수가 인정되는 경우가 경험상 많았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사는 주거에 휘발유 등의 가연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행위 자체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들은 살인의 고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들 이었습니다.
⚖️ 결론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인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 또는 미수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로만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 여부는 피의자가 공용 공간 중 어디까지 침입했고 신나를 뿌렸는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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