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안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가 군 동료들과의 술자리 이후 만취한 여군 상관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A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가해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했고, A씨는 법정구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거부 등을 이유로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으며, A씨는 해군에서 제적됐습니다.
✏️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민간법원 이관의 법적 근거
군사법원은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또는 군무원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전 군인 간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군인 내부의 상하관계 등의 문제로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경우가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또는 군인이 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 등은 민간법원에서 재판권이 인정됩니다.
이 기사의 사건 역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형사사건에서 공탁 제도의 활용과 남용 실태
이 기사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부득이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공탁이 양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탁법이 개정된 이후 공탁법 특례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없어도 공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무분별한 공탁이 남발되기 시작했습니다.
✏️ 공탁법 개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
원칙적으로 이 공탁법이 개정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회복을 받게 해주자는 좋은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나, 이후 기습공탁이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공탁까지도 전부 양형에 반영되면서 오히려 합의보다는 공탁을 하는 것이 편하다는 이미지가 생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하는 여론들이 생기면서 재판부 역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양형 판단에서의 공탁 효력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 변화
이후 재판부는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공탁금 수령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용서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공탁금에 따른 감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탁은 그 방법의 적절성과 노력을 검토하게 되는 바, 무분별한 공탁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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