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나요?
선생님,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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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셨나요? 

백영국 변호사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

우리 땐...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된다

할 정도로

학교 안팍에서 선생님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고

학생들에게는 체벌을 포함한

다양한 훈육방법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

때리기는 커녕

엄히 꾸짖는 말 한마디 하려해도

이런저런 눈치를 살펴야 하고

학부모에게 연락하면

왜 우리 애만 미워하냐부터

당신(선생님) 잘 못이다까지

온갖 수모를 당하기도 하죠

2.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걸까요?

사실 부당한 체벌을 당한 경험

다들 한 두번 씩은 있으실 거에요

"미친X", "싸이X" 별명의 선생님이

도저히 훈육이라고 할 수 없는

폭행을 휘두른 이야기는

어느 학교에나 있었죠

이미지 출처 영화 친구 중

불행하게도 이런 가혹행위는

지금도 있는게 사실이에요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런 가혹행위는

그 정도나 발생빈도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들었지만

이런 선생님의 폭력으로부터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인식이 생겼고

그로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등이

개정되어

학생의 권리가 대폭 신장되었어요

3.

그런데요

사실 위 법령 어디를 봐도

그 자체로 선생님의

권한과 권위를 폄훼하는

그런 부당한 규정은 없어요

문제는

갑자기 주어진 권리를 오남용한

무리한 신고, 고소에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예쁘고 소중해도

부모라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저 자기 자녀만을 위해

가해아동이나 선생님에게

어떤 응징을 가하기 위해

학폭, 아동학대 신고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들 사이에선

속칭 명퇴도우미라고...

4.

선생님들은 아실거에요

이런 분들이 학교에 와서

억지주장을 하고

학폭이나 아동학대 신고하는 거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법률상 보장된 권리니까요

신고를 당한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요

당황하지 말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5.

그럼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먼저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건지

신고내용을 가능한 확인하세요

감정적인 대응은 좋지 않아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미 일은 벌어진 것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동시에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께

사실관계와 신고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도

신고 사실을 알려

일단 학교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세요

6.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해요

사건과 관련된 일지나 상담 기록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녹음,CCTV 영상,

목격자의 진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라면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해요

결국 핵심은

선생님이 피해 아동에 대해

학대나 가혹행위 등을

했느냐 혹은

하지 않았느냐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증거가 중요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이것 때문이라도

저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7.

학폭,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자체, 교육지원청,

그리고 경찰 등에서

각종 조사가 진행될 거에요

자 이제 시작이에요

첫 조사부터 잘 받으셔야 해요

뭐 거짓진술을 하자는게 아니에요

그저 모호한 사실관계

피해아동 부모의 일방적 주장

등에 관해서

섣부른 인정이나,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피해야 해요

보통 선생님들은

직업적 특성상

굉장히 도덕성이 강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거나

현저히 낮음에도

이 사단이 벌어진 데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잘못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시면 안돼요...

이미 신고까지 되었다면

교실의 범주를 넘어

이제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해결을 해야 해요

8.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하나,

이 글을 검색해서 읽고 계시다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거에요

적어도 경찰 조사 전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와

진술의 방향을 정한 뒤

절차에 임하세요

그리고 진술의 통일과

일관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최초 조사 전에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려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상담만으로도

불안이 상당히 감소하고

특히

경찰조사를 받을때

형사전문변호사가 동석해서 받으면

난생 처음겪는 경찰의 신문을

떨지 않고 받으실 수 있어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의 진술방향을 정리해 드리고

수사기관의 부당한 압박을

조사에 동석하여 차단함으로써

선생님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9.

한편 선생님들은

교권 보호 제도의 활용도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각 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건데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이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신고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요

10.

학폭, 아동학대 신고는

그 자체로 선생님들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억울한 누명

지지 않아도 될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뉴스 기사나

주변의 이런저런 소식으로

이미 비슷한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 보시실 추천드려요

학폭,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셨다면

1.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에 보고하세요​

2.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고

3.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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