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을 좀 알아볼까요?
음주운전 형량을 좀 알아볼까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

음주운전 형량을 좀 알아볼까요? 

백영국 변호사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1.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선고 받게 될 형량을

상황별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포스트에서는

오로지 형량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트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906755522

2.

일단 시작은

과거에 느슨했던

음주운전 처벌을 잊는 것부터예요

음주운전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와

사람이 다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특가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대략적인 처벌 기준은 이래요

3.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 감경, 가중사유를 제외

기본적인 선고형은

대략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징역 1년 6월 ~ 3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징역 6월 ~ 1년 6월 또는

벌금 500~ 1,000만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금 500만원 이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4.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이 적용되어

말그대로 가중처벌되죠

그 경우

별도 감경, 가중사유를 제외

기본적인 선고형은

대략

징역 1년 6월 ~ 3년 또는

벌금 1,000 ~ 3,000만원

정도라고 할 수 있고,

안타깝게 피해자가

결국 사망했다면

대략

징역 3년 ~ 6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5.

그런데

이러한 형의 범위는

각종 감형사유가중사유

변경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유를

양형인자 또는 양형요소라고 해요

먼저

형을 가볍게 해주는

감형요소로는

음주운전 단거리

(예, 주차를 위한 몇 백 미터 정도)

사고 발생 시 피해경미한 경우

(예, 전치 2주 이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각종 노력이나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요

6.

반대로

형을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소도 있어요

바로

음주운전 재범이나 누범인 경우

음주운전 장거리

(예, 10 km 이상)

인명피해중대한 경우

(예, 6주 이상)

음주운전 후 도주하거나(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또는 방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7.

이런 감경, 가중요소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다 다르고

각 양형요소를 형기에 고려하는

기준도 판사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면 몇 년이다

이러면 벌금 얼마다

이런 딱 떨어지는

계산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8.

그럼 실제 사례로

어느 정도 처벌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A씨는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로 운전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재범에 해당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창원지법 2024고단 1234 판결)

B씨는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무면허로 운전했는데요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어요

B씨 역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 있는

재범에 해당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어요

(광주지법 2024고단5525 판결)

A씨와 B씨

모두 재범이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데

오히려 운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B씨가 실형을 받은 것을 보면

음주운전 경위 등

여러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거에요

C씨는

이번에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사고가 나서

사람까지 다쳤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그렇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선처까지

탄원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619826194

D씨도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데

무려 4년 사이에 3번째였고,

운행거리가

자그만치 21km 였죠

정작 D씨는 이번에도

벌금으로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잘 대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방했어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619795867

E씨는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이에요

다행이 E씨는

감형을 위한

유리한 양형요소가 많았고

이 준비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징역 1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https://blog.naver.com/courage2025/223874243134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9.

여기까지 읽어보셨다면

어렴풋이 느끼셨겠지만

양형기준은

대략적인 범위만

알 수 있을뿐

빈틈없는 수학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를 대입하면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집행유예 몇 년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판과정에서

양형요소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냐

그것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큰 차이가 발생해요

10.

음주운전은 예방이 최선이고

술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에이 한 번은 괜찮겠지

하필 오늘 단속하겠어?

라는 방심이 원인이든

아예 필름이 끊겨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우든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

최대한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경험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거에요

감형을 위해서라도

11.

여담으로

음주운전은 특히 생계와 밀접하고

단속되신 분들의 경제적 상황이

변호사를 턱턱 선임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 상담하고 선임하면

좋다는 건 누구나 잘 알죠

변호사 선임비용이

문제일 뿐이지

그! 러! 나!

음주운전 변호사선임비용

비쌀 필요가 없어요

합리적인 선에서

최대한 조정해 드리니

일단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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