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별제권 보호 방법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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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별제권 보호 방법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한 후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저희(임차인)는 2억2천 시세주택에 2억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고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근저당 없이 최우선순위 임차권자로 24년 4월 만료입니다. 개시결정문에 따르면 저희가 가지는 별제권이 대략 1억6천 예상되며 미확정채권이 4천정도로 잡혀있고,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1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1. 별제권이 1억6천으로 예상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보증금 2억을 전액 돌려주어야만 저희는 집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2. 미확정채권은 개시결정문에 4천만원 잡혀있던데, 저희가 2억 중 돌려받는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가요? 3. 집주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저희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을 상황일것같은데, 본인은 새로 세입자를 맞추든 팔든 다른 방법으로 2억을 돌려주겟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상황에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4. 회생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형사고소도 할 계획이며 여차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 다른 절차를 밟고 경매에 넘겨서 낙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에 경매에 부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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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의 별제권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산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별제권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제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미확정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아직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말합니다. 개시결정문에 명시된 미확정채권은 추후 채권자들의 신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실제로 받게 될 보증금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거나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개인회생관리인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 상황에 따라 보증금 전액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새로 세입자를 모집하거나 주택을 매각하여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상 새로 세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료 및 계약 조건 등을 개인회생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임차인이 개시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후 경매 신청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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