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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 한 후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저희(임차인)는 2억2천 시세주택에 2억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고 전세권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근저당 없이 최우선순위 임차권자로 24년 4월 만료입니다. 개시결정문에 따르면 저희가 가지는 별제권이 대략 1억6천 예상되며 미확정채권이 4천정도로 잡혀있고,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1천만원만 돌려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1. 별제권이 1억6천으로 예상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저희에게 보증금 2억을 전액 돌려주어야만 저희는 집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2. 미확정채권은 개시결정문에 4천만원 잡혀있던데, 저희가 2억 중 돌려받는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인가요? 3. 집주인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았을 때에 저희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을 상황일것같은데, 본인은 새로 세입자를 맞추든 팔든 다른 방법으로 2억을 돌려주겟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상황에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거나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4. 회생에 대해 이의신청도 하고 형사고소도 할 계획이며 여차하면 저희가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에 다른 절차를 밟고 경매에 넘겨서 낙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경매에 부치기 위해서 거쳐야하는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개인회생이 개시되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에 경매에 부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