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계약취소와 개인파산에 대한 고민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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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취소와 개인파산에 대한 고민

2021년 경기도 이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4억이었고 계약금을 10%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받고, 이자는 먼저 건설사에서 지급하고 잔금일자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1년전부터 마피로 분양권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우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전세로 받아서 치뤄볼까 했는데 전세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사정입니다 입주일자가 2025년 1월 20일로 마감되어 21일부터는 미납이자가 발생됩니다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과 제 앞으로 재산도 없고, 빚만 1억8천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없어 처분할 재산도 없는 상태고 저는 분양권을 받았을때는 직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퇴직되어 무직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룰 능력이 안 되어 분양권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그 이후 얼마를 변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에 문의는 한번 해봤는데 내용증멍을 보내라고 하였고, 그 이후 만약 해지가 가능하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 시 대납한 중도금 이자에 관한 채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혹시 옵션은 채무로 잡히지 않는걸까요? 그리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프리랜서로 얼마전까지 140만원 받았었고 저번달 이번달에 다른일을 또 하게되어 달에 800만원을 벌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라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빚이 1억 1천만원이 있어 이자로만 250만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등 처분할 재산도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게 맞나요? 들고있는 보험도 약관대출을 받아서 쓰고있는데 개인파산시에 보험도 처분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얼마정도의 기간으로 얼마정도 갚아나가야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에 분양권은 어떻게 처분되고 건설사에 얼마정도의 채무가 잡히게 되는 걸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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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파산면책이 최선의 길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도 힘들어 보이고, 분양권해지는 파산절차로 들어가서 파산관재인이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므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드나, 약관대출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시행사에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양권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꾸준한 수입으로 최소 3년간의 변제기간을 맞출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분양권 소지자 파산은 나이에 관계없이 법원에서는 실패한 투자로 보고(무경험, 경솔, 과도한 투자수익 환상, 꾀임, 10%의 레버리지로 투기적 성향 작동 등) 그 구제에 적극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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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백상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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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신청으로 분양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는 반면에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계약이 강제로 해제될 수 있어 분양권 문제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이 여럿 계십니다. 2.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특별한 재산이 없으시고 다른 부채까지 있는 경우라면 개인파산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률의 변제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도 쉽지 않아보이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실질적 불이익은 동일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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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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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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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 분양 계약은 건설사와 청약 당첨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이를 해지하려면 계약서의 조항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의 해지는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건설사에서 언급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옵션 계약 역시 분양계약과 함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선택 현재 프리랜서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8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는 점과 소득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파산을 쉽게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최소 월 200만 원 이상)이 예상된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여 채무를 조정받고 일정 기간 납부 후 면책받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안내] 대부업체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선임즉시 채권사(대부업체)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 우편 등 직접적인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새로이 시작하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제2019-789호)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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