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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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이천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되어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4억이었고 계약금을 10% 지급하였습니다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받고, 이자는 먼저 건설사에서 지급하고 잔금일자에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사이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1년전부터 마피로 분양권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우선 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고 전세로 받아서 치뤄볼까 했는데 전세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 사정입니다 입주일자가 2025년 1월 20일로 마감되어 21일부터는 미납이자가 발생됩니다 아파트는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남편과 제 앞으로 재산도 없고, 빚만 1억8천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도 없어 처분할 재산도 없는 상태고 저는 분양권을 받았을때는 직장이 있었는데 현재는 퇴직되어 무직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룰 능력이 안 되어 분양권 해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며 그 이후 얼마를 변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사에 문의는 한번 해봤는데 내용증멍을 보내라고 하였고, 그 이후 만약 해지가 가능하면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대출 시 대납한 중도금 이자에 관한 채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혹시 옵션은 채무로 잡히지 않는걸까요? 그리고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직장이 없지만 프리랜서로 얼마전까지 140만원 받았었고 저번달 이번달에 다른일을 또 하게되어 달에 800만원을 벌었지만 불안정한 상황이라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빚이 1억 1천만원이 있어 이자로만 250만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예금이나 자동차 등 처분할 재산도 없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게 맞나요? 들고있는 보험도 약관대출을 받아서 쓰고있는데 개인파산시에 보험도 처분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얼마정도의 기간으로 얼마정도 갚아나가야할까요? 개인회생 신청시에 분양권은 어떻게 처분되고 건설사에 얼마정도의 채무가 잡히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