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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목과 동일하게 필라테스 1:1 수업 등록후 원장님이 개인회생 신청 하였고, 그 후 제가 취해야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면 1. 기존에 1:1수업 수강 중이었습니다 2. 8월 17일 수강권 할인 이벤트를 안내받았고 20회 수강하였습니다 3. 6회 수강 이후 (잔여 14회) 10월 4일 폐업 및 환불 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4. 10월 5일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10월 25일 개인회생 신청 하였고, 채무자 명단에 해당 금액으로 넣어준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빚탕감(?)같은 절차를 통해 채무액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얼핏들었습니다. 제가 남은 회원권 전액을 전부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