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A사는 상가 건물을 보유한 신탁회사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임차인 B씨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2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도록 연체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건물 점유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결국 A사는 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 및 미지급 차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쟁점
B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 미납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와 연체 차임 사실이 명확하고
원고가 계약해지와 인도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적법 통보한 점
피고가 인도 지연으로 인한 추가 차임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점
을 종합해 계약 해지와 원상회복(건물인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A사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연체 내역 증빙 등
핵심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주장한 계약 연장 주장을 차임 연체 규정과 민법 해지 조항에 따라 반박하여
, 점유 부당성과 인도 의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사건 결과: 건물 인도 및 미납 차임 반환 인용
법원은 B씨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중 공제 후 잔액 78만 원과 월 42만 원의 차임을 인도 완료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상가 임대차에서 연체 차임 2기 이상이면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퇴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해지를 통보한 뒤 곧바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나 연체에도 점유를 지속한다면 법원 판결로 강제집행 절차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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