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치료비만 받는 건 반쪽 보상입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다쳤을 때 치료비만 받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장기적인 신체 기능 저하나 통증이 남으면 ‘후유장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진정한 보상이 됩니다 이를 놓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후유장해 어떻게 인정될까요?
후유장해는 단순히 아프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장해진단서, 재활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기능 제한, 통증 지속, 일상생활 어려움 등이 남아야 하고
이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후유장해를 깎으려합니다
보험사는 보통 후유장해 인정 범위를 좁혀 지급액을 줄이려 합니다
일부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기왕증(기존 질환)을 들며 장해 정도를 낮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럴수록 정확한 진단 기록, 추가 소견서, 전문의 소견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의료자문과 전문가 의견서로 보강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입증 못하면 손해배상도 줄어듭니다
후유장해는 인정되면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분,
위자료까지 포함해 큰 금액이 산정됩니다
반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기본 치료비 외에는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 도움으로 장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불리한 합의서를 덜컥 쓰지 않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치료 손해배상은 치료비로 끝나지 않고 후유장해 인정이 핵심입니다
의료기록과 전문 소견으로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보험사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손해배상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수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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