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 채무자 재산 찾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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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 채무자 재산 찾는 확실한 방법 

이기연 변호사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아쉬운 소리를 할 때는 온갖 좋은 말을 하며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갚을 날이 다가오면 본심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연락을 피하거나, 계속 날짜를 미루거나,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내가 돈을 빌려준 입장이라면 답답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보통 돈거래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하게 됩니다. 친구, 가족, 연인 등 믿을 만한 사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빌려주게 되는데요. 만일 상대가 빚을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깔끔하게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빌려준 돈 받으려면 확실한 법적 조치로

이미 상대가 갚을 의사가 없다면, 아무리 대화로 해결하려 해도 시간만 지나고 결국 나의 손해만 커지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게 너무 까다롭다고 느껴서 피하시는데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절차가 어려워 소송을 꺼린다면, 결과적으로는 내 피해만 더 커지게 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하는 재산명시절차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 채권자의 입장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절차 무엇을 말하나

기본적으로 해당 절차는 채무자가 소유한 자산을 찾기 위하여 취하는 법적인 조치입니다. 채권자가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 법원이 강제집행을 인정한다면 상대 자산을 처분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상대가 소유한 자산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빼돌렸거나 몰래 숨겼다면, 사실상 강제집행권원을 획득하더라도 받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사전에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절차가 바로 재산명시제도입니다. 법원을 통해 신청하여 인용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자산을 모두 밝혀야 합니다.

신청방법 어떻게 되나

해당 절차는 강제집행법 제140조를 근거로 합니다. 신청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서를 마련해서 법원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 등의 인적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 금액과 정확한 집행의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대해 일정한 검토를 거친 후 발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명시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와 종류,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발급하는데요.

이에 대해 채무자는 법원이 기재한 기간 안에 반드시 자산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명시서에는 현금 및 예금을 비롯해 부동산, 유가증권, 보석이나 가구 등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나 부채, 생활비 지출과 관련된 항목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류 작성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내가 채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예컨대 내가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강제집행이 필요하나, 채무자가 지닌 자산 규모를 알 수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사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증서를 첨부한 다음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위에 언급한 대로 항목을 적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발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단계에서 상대가 숨기거나 허위로 작성한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류 알아보면

해당 절차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한 목록은 매우 많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명의로 된 주택과 토지, 건물, 차량 등의 부동산에 대해 권리를 드러내야 하며, 가구나 보석 등 고가의 동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정확한 주소와 면적, 소유권 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청구 가능한 권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컨대 대출금이나 보증금, 혹은 배당금이나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예치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이라면 수량과 종류, 발행일자와 기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특허나 상표, 저작권 등을 보유한 채무자는 등록번호와 기관, 유효기간 등을 적어야 합니다.

기타 모든 자산에 대해서도 종류와 가치, 취득한 경로 등을 모두 적게 되는데요. 공공재정지원금이나 보험금, 연금까지도 전부 기재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채무자의 자산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절차는 강제집행 자체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상대가 철저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여 알아내기 어렵다는 의심이 든다면 추후 재산조회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수단을 이용해 압박을 가하고 빌려간 돈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한 절차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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