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이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에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나한테는 무엇이 유리한지.
생각만 해도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정보와 순서를 알면 마음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이혼을 준비할 때는 이혼 여부 / 자녀 문제 / 재산분할 / 위자료 이 네 가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이혼을 원해도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여섯 가지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를 누가 기를 것인지(친권, 양육권), 그리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양육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자 기준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해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보다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위자료입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유책 배우자)은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이 진행될 경우 재산분할과 구별하지 않고 한 번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 조정, 재판(판결에 의한 이혼)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는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정위원과 판사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혼 조건을 조율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이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죠.
재판상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은 이혼 여부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맺음말]
이혼을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헤어짐을 넘어, 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정이자 이혼 이후 삶을 위한 첫 단추이기도 합니다.
이혼 사건은 부부간의 내밀한 문제를 법의 틀 안에 맞추는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실관계가 쟁점에 따라 유불리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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