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준비 중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
협의이혼 준비 중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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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준비 중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 

김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변호사 김대희입니다.

이혼, 너무나도 막막하실 텐데요. 그래도 이혼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 사항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그 길이 덜 힘들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가장 간단한 이혼 절차인 협의이혼의 특징과 주의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합의 – 접수 – 숙려 – 확인 – 신고의 5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 첫째, 이혼 의사 및 조건의 합의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마음먹고,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위자료는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자녀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얼마를 줄 것인지 등의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 둘째,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셋째, 이혼 숙려기간입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일정 기간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 넷째, 법원 출석 및 이혼 의사의 확인입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함께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고,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습니다. 이때 한 명이라도 출석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면 협의이혼은 무산됩니다.

     

  • 마지막으로,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하면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이 완료됩니다.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 사항] 

  1. 혹시 이혼서류 접수만으로는 이혼이 안되니 그냥 협의이혼 하는 척만 좀 해주자. 이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큰일 납니다.

    협의이혼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추후 재판상 이혼에도 강력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방이 협의이혼확인서에 자녀 양육비나 재산분할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써주었다가 재판에서 그대로 인정된 사안이 존재합니다.

    또 자신의 유책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협의이혼확인서에 구체적인 혼인 파탄 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에 서류 작성만일지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부 일방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합의 조건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 당사자가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과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쉽게 합의를 해주었다가, 변호사와 상담을 받은 후 마음을 돌리는 사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은 되도록 배제하고, 가능하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보상을 받는 협의를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맺음말]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언제든 뒤집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하는 작은 행동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협의이혼 절차와 주의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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